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입력: 2022.10.27 16:19 / 수정: 2022.10.27 16:19

뉴질랜드 요청 따라 검토
"범행 의심 상당한 이유 있다" 판단


법무부가 여행가방 속 시신 사건으로 검거된 한국계 뉴질랜드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뉴시스
법무부가 '여행가방 속 시신 사건'으로 검거된 한국계 뉴질랜드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여행가방 속 시신 사건'으로 검거된 한국계 뉴질랜드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청구를 검찰에 명령했다.

법무부는 A(42) 씨에 대한 뉴질랜드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A씨에 대한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법무부는 A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한다. 법원에서 인도 허가 판단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10세, 7세의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8월 공조요청을 받고 A씨의 국내 체류기록과 진료기록, 전화번호를 분석하면서 소재를 추적해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울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인도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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