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대부분 피해 아동과 밀접' 특성 고려
"2차 피해 차단 위해 보도 금지해야"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 보도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 보도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 위헌제청 사건에서 아동학대 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제청신청인 A 씨는 한 방송사 기자로 근무하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을 특정해 방송했다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 씨는 보도 금지 의무를 규정한 조항에서 '아동학대 행위자'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신문의 편집인과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밖에 이들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A 씨 측은 가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지양하는 이유는 피해 아동 보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사항 보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가해자 대부분 피해 아동의 부모라 가해자 인적 사항이 노출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금지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는 전제다.
A 씨 측은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우려가 적을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 관련 보도를 금지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피해아동 보호에 있는데 오히려 아동학대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돼 입법 목적에 반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인적 사항도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피해 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 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하면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의 노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생활 노출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 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온라인 매체의 발달과 방송의 파급력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가 보도된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아동이 특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 정보를 금지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