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노동자 직고용해야"
입력: 2022.10.27 12:12 / 수정: 2022.10.27 12:12
현대·기아차에서 간접공정을 담당한 사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DB
현대·기아차에서 간접공정을 담당한 사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기아차에서 간접공정을 담당한 사내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7일 기아차 화성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낸 같은 소송 4건의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소송을 낸 노동자는 430명이며 이들이 직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 약 107억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도장, 의장, 생산관리 등 간접 공정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들은 2006년 개정된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현대·기아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년이 지난 일부 노동자를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직접공정이 아닌 간접공정 사내 하청 노동자도 파견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직고용해야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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