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 의원은 2019년 9월 강화군체육회, 옹진군민의날체육대회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 업무를 맡긴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의원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면소 판결했다.
1심 후 헌법재판소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옛 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심은 배 의원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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