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1년 2월
입력: 2022.10.26 16:18 / 수정: 2022.10.26 16:18

2019년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재구속은 안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사진)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사진)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을 넘겨 받은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경찰청장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0대 총선 관련 활동 외의 선거 관련 정보 활동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 취소 및 재구속은 하지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애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9년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청장의 경우 강 전 청장과 같이 20대 총선 외 행위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따로 선고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전국 정보경찰 조직을 광범위하게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선거 정보를 수집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취합한 정보는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전 수석 역시 강 전 청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날 선고 공판에서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받았다. 현 전 수석은 옛 새누리당 선거 승리를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해당 혐의와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로 하나의 죄를 구성함) 관계에 있어 이미 사법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또 이들은 2012~2016년 경찰 정보국을 지휘하면서 당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고, 견제나 압박 방안을 마련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2016년 6월 말 활동 종료 원칙을 유지하고, 특조위 투입 인력과 예산을 부각시켜 여론 동조를 차단하라고 제안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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