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도 형사처벌…'촉법소년' 1살 어려진다
입력: 2022.10.26 13:30 / 수정: 2022.10.26 13:30

법무부, 형법·소년법 개정 추진
소년범죄 예방 대책도 발표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률 기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 연령이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형법·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한 살 줄이는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제도를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10년간 14~18세 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는 연간 2500~3700건 수준이다.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2020년 4.86%에 이르렀다. 성범죄 비율은 2000년 36.3%에서 20년 만에 86.2%로 급증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논의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현재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숙도와 한국의 학제 등을 고려했을 때 13세가 적정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게 소년범죄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에 법무부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봤다. 연령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에 송치되고, 흉악범 등 예외적 경우만 형사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과 법원의 이중점검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10~15명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소년원 생활실도 4인 이하 규모로 축소할 예정이다. 현행 소년원생 1일 급식비 6554원을 아동복지시설 수준인 8139로 인상하고 의료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수도권에 운영하고 노후화된 김천소년교도소를 리모델링한다.

구치소 내에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해 소년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늘리고 소년분류심사원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소년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범방지를 위해 출소 후 취업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소년원 출원생 인터뷰, 해외 입법례 분석 등을 통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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