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2년 확정 뒤 강제추행 추가기소…조주빈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10.25 15:02 / 수정: 2022.10.25 15:02

최후진술서 "잘못했다" 피해자에 사죄
검찰, '부따' 강훈에 징역 4년 구형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강제추행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와 공범 '부따' 강훈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요청했다.

조 씨와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를 짧게 밝혔다. 조 씨는 "잘못했다. 반성하겠다"라고 했고, 강 씨는 "피해자 분들에게 사죄드린다. 수감기간 동안 어떻게 피해회복을 할지 고민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외에 추가로 드러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검찰은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 착취물 유포 혐의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을 특정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추가 기소했다.

조 씨와 강 씨는 먼저 기소된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과 15년을 각각 확정받은 상태다.

조 씨는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돼 강제추행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성폭행 혐의 재판은) 합의부 사건으로, 합의부에서 이 사건을 배당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따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씨 등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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