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닌데 전용차량 표시…대법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입력: 2022.10.25 12:05 / 수정: 2022.10.25 12:05
단순히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데 표시를 붙이고 다닌 것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단순히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데 표시를 붙이고 다닌 것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단순히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 아닌데 표시를 붙이고 다닌 것만으로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죄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창원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부산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어머니가 장애인이라 표지를 발급받았는데 이사하면서 어머니와 주소도 달라져 표시의 효력도 없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차량에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하기는 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는 않았다. 단순히 표지를 달았다고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지원을 받을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정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처벌 대상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도안 또는 그림)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한다는 판례도 있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했어도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문서부정행사의 처벌범위를 합리적 범위 내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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