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살' 낮춘다…개정안 이번주 발표
입력: 2022.10.25 09:10 / 수정: 2022.10.25 09:10

'만 14세 → 만 13세' 1년 하향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정해졌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확정한 것으로 정해졌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확정했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데 최근 청소년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촉법소년 기준을 낮춘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TF를 출범시키고 신속 검토를 지시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두 살을 낮추겠다고 했으나 법무부는 여건 등을 고려해 한 살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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