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김용 부원장 대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후 입회 하에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원장실이 있는 당사 8층에 진입했다.
지난 19일 1차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의 반발로 철수한 지 닷새 만이다.
김용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처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당에 보낸 입장문에서 "8억원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서 있다.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그들의 진술 외에 어떤 증거도 없다. 검찰에서는 구금을 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오랜 시간 할 정도로 집요했지만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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