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직접 부인…"그런 사실 없다"
입력: 2022.10.24 13:59 / 수정: 2022.10.24 13:59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정식 공판
'고발장 전송했냐'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발장 촬영본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송하는 등 이른바 '고발 사주' 행위를 했냐는 재판부 물음에 "그런 사실 없다"라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으로, 손 부장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손 부장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묻는 재판부 물음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직접 부인했다.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에게 '채널A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지모 씨의 페이스북과 관련 조선일보 기사 등을 전송한 사실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손 부장은 "그런 사실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 씨의 전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과 사건 조회 시스템 등을 열람·출력하도록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같은 달 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없다"라며 부인했다.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관여된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냐'는 이어진 물음에도 "네"라고 답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 부장 등을 입건해 약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뒤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달 손 부장과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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