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피자 갑질' 정우현…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맞다"
입력: 2022.10.24 06:00 / 수정: 2022.10.24 06:00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가맹점주에게 치즈통행세를 물리는 갑질로 재판을 받은 미스터치즈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더팩트 DB
가맹점주에게 '치즈통행세'를 물리는 갑질로 재판을 받은 미스터치즈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맹점주에게 '치즈통행세'를 물리는 갑질로 재판을 받은 미스터치즈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2017년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 회사 2곳을 끼워넣어 57억원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정 전 회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1심이 유죄로 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공정거래법 무죄 판단을 뒤집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행위는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행위’로서 구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행위의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이 2016~2017년 '치즈통행세'를 거부해 탈퇴한 가맹사업자들이 특정 소스와 치즈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한 행위도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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