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제역 농가 보상한 지자체, 구상권 청구 못 해"
입력: 2022.10.23 09:02 / 수정: 2022.10.23 09:02

"가축전염병 예방법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전염병 확산 원인을 제공한 축산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전염병 확산 원인을 제공한 축산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제역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전염병 확산 원인을 제공한 축산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돼지 농장주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5년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 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강원도 철원군의 한 농장에 돼지를 팔았다. 이후 철원군 농장에 구제역이 돌아 사육하던 가축들을 모두 살처분했다. 철원군은 이 농장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을 지급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1억7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철원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철원군의 비용 지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일 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지자체의 보상금 지급은 가축전염병 확산 원인과 상관없는 의무사항이라는 것이다.

A씨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이 전염병 확산 원인이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없이 직접 피해자로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 사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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