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범죄로 둔갑시켜 지울 수 없는 고통 남겨"
변호인도 "법치주의 국가의 사필귀정"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구속은 당연하며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래진 씨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재판부에게 더 엄격한 시간이 됐다.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래진 씨는 이들을 향해 "첩보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 처리했다면 무고한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국민의 죽음에 침묵하고 은폐·조작에 가담한 살인자"라고 비판했다.
또 "직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중대한 자리는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함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간첩죄라는 엄청난 범죄로 둔갑시켜 발표해 저희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과거 그들의 행위에 비춰보면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사필귀정"이라며 "1개 부서에 의해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집단·조직적으로 기획된 사건이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정황과 맞지 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청장은 충분한 증거 없이 이대진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가 있다.
법원은 이날 새벽 2시 27분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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