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사건 후속대책…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
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과천=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성범죄자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개정안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법 개정 전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인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하도록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당부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사정 변경 때 보호관찰소장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 법원의 허가로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개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더욱 세분화하는 등 통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택배·택시기사, 가사근로자, 경비원, 체육지도사 등 일부 업종은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제시카법'에 따라 아동성범죄자는 출소 후 평생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학교 등에서 1000피트(304m가량) 이내 거주가 제한되고 죄질에 따라 징역 10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 다만 국내에는 이같은 제도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들은 이중처벌,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적 이슈가 있는 난제"라며 "이번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내용에는 미국 제시카법처럼 아동성범죄자에게 학교 등 시설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가능 여부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면 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정지되지 않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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