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회유설' 부인…"흠집내기 허위주장"
입력: 2022.10.19 21:49 / 수정: 2022.10.19 21:49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로 유동규 회유설이 나오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로 '유동규 회유설'이 나오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로 '유동규 회유설'이 나오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은 유동규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특경가법(배임)등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등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며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기간 만기로 유동규가 석방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검찰이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자 유 전 본부장을 석방 조건으로 회유해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할 때 유 전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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