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가해자 전자장치 부착도
입력: 2022.10.19 13:31 / 수정: 2022.10.19 13:31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변안전 조치' 등 피해자 보호 강화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한다.

19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강력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등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다. 신당역 사건의 경우처럼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확인이 어려워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스토킹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현행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해야 처벌할 수 있다. 제3자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에는 처벌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을 갖고 개인정보 등을 배포·게시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 비판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규정된 '신변안전조치'가 스토킹처벌법에는 없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유사한 법령에 있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스토킹범죄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피해자는 법원에 가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명령을 어길시 징역 3년 이하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