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오늘 검찰 출석
입력: 2022.10.19 12:30 / 수정: 2022.10.19 12:30

박 검사 "재수사해도 尹 대통령 징계는 정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불법 감찰을 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 검사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불법 감찰을 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 검사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불법 감찰을 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 검사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9일 오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은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서 제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고집했고, 급기야 변호인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다.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오늘 오후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낼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감찰하면서 감찰위원회에 윤 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의 통화내역 자료를 위법하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한 의혹도 있다.

당시 비공개로 개최된 감찰위원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통화내역 자료도 회의 뒤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박 검사 입장이다.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도 감찰 과정의 문제점이 인정되지 않았다고도 반박한다. 애초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결과 자신을 불기소 처분한 뒤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박 검사는 "저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 출석요구하고,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 변론준비기일도 거론하며 "우리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굳게 지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라며 "이분들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이다. 부디 검찰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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