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6일 선고…5년 만에 결론
입력: 2022.10.19 09:10 / 수정: 2022.10.19 09:10

2017년 이혼조정 신청했지만 합의 못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약 5년 만에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新)기업가정신 선포식’에서 ERT(Entrepreneurship Round Table,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언팩(Unpack)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약 5년 만에 나온다. 사진은 최 회장이 5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新)기업가정신 선포식’에서 ERT(Entrepreneurship Round Table, 신기업가정신협의회) 언팩(Unpack)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가 약 5년 만에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4월 노 관장의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여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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