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고발사건 경찰 이송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2.10.18 21:38 / 수정: 2022.10.18 21:38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남용희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직접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이 씨 유족은 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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