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공소사실 인정…"증거 신청 계획도 없다"
'신당역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가운데)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의 재판이 공개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비공개 재판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공개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비공개 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는 공개재판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피해자 유족 측이 언론 보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해왔다. 피해자의 사생활 영역이나 피고인과의 과거 관계 등이 자극적으로 보도되면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취재진에 당부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질문과 변론이 진행되고, 이에 기초한 보도와 댓글 작성 등이 이어지는 경우 제재하거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증거 신청 또는 증인 신문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심리 기일에 피해자 유족 측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전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보복살인에 앞서 전 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었는데,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전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이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 전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신당역에는 피해자를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공사가 마련한 공간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모두 철거했는데 신당역 추모 공간은 시민분들이 만들어주신 공간이라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역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추모 주간을 선포하고, 공사 전 직원들은 근무 시간 동안 가슴에 검은 추모 리본을 다는 등 피해자를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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