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1심 집유…"타인 기본권 침해"
입력: 2022.10.18 13:36 / 수정: 2022.10.18 13:36

"개인적 이익 위한 범행 아닌 점 참작"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미신고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국민 모두게 표현의 자유와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을 운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퇴근길 버스 승객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 피고인 자신도 법질서를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기일에 시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집회를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탑승해 시위를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반성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긴 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그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방법으로 버스 운행을 못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집회 참가자들도 버스 진행 방향을 가로막아 운행을 어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버스는 휠체어를 탄 승객을 태울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월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오늘도 법정에 오는 데 2시간이 걸렸다"라며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지속해서 차별받고 있어 국민으로서 불평등에 대해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관계없이 담당 재판장으로서 한마디 드린다"라며 "피고인의 활동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의 방법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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