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여야, '개정 검찰청법' 격돌…"헌법 위반"vs "검수원복 꼼수"
입력: 2022.10.17 17:58 / 수정: 2022.10.17 17:58

17일 헌재 국감서 여야 충돌
조수진 "문재인·이재명 수사막기"
박범계 "검수원복 법리적 모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증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피감기관 증인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입법독주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수사권을 확대하는 '검수원복'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맞섰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 헌재 공개변론에 출석해 '문재인·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했다가 고소당했다. 법정 변론을 고소·고발한 사례를 본 적 있냐"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구장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탈당도 쟁점이 됐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있는 안건을 심사하는 기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소수 의견 개진 보장을 위해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취지를 몰각해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야당 몫으로 조정위를 들어온 것은 헌법 규범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헌재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수진 의원은 "헌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위장탈당'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 제대로 잘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헌재에 문 전 대통령의 코드인사,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의 코드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법에 헌재가 엄중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꼼수'라며 질타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뒤엎고 꼼수로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권을 확대했다. 시행령을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물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국회와 관련된 권한쟁의나 헌법소원 사건이 여러 건 있었는데 그때마다 헌재는 '국회가 중요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재판관들이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논란에 박범계 의원은 민 의원이 아직 복당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도 (민 의원이) 복당하지 않고 있고, 지역위원장 혜택을 받지 않는다"며 "법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면서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회복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권한쟁의심판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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