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취소…"사퇴로 소 이익 없어"
입력: 2022.10.17 15:39 / 수정: 2022.10.17 15:39

법원 "비대위원장 물러나 사정변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화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화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항소심에서 취소했다. 주 전 위원장이 사퇴해 소송 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이상주·박형남 부장판사)는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인용 신청에 불복하고 항고한 사건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이 지난 5일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사퇴했으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도 분쟁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소멸해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8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일부 인용하고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이후 주 의원은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9월16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월5일 이미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주 전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이상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역시 각하 처분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은 채무자(주 전 위원장)가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이 없는 걸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소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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