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정치 관여 엄격 금지…조직적 인권침해 저질러"
"위자료 5000만원 지급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의도적으로 침해했다. 통상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불법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발을 막고, 조 전 장관이 겪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50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 불법 사찰·여론 공작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사찰하고 '종북세력',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이라고 공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