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악취배출시설 신고, 지자체가 심사해야 효력"
입력: 2022.10.17 06:00 / 수정: 2022.10.17 06:00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다면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재생아스콘생산업체 A회사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사는 안양시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에서 재생아스콘을 생산해온 업체다. 이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먼지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안양시는 2017년 6월 이 공장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A싸는 2018년 5월, 7월 시에 악취방지계획서와 함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신고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A사는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안양시의 신고 반려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에서 받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를 수리할지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봤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가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확인증 발급의 절차를 거친다고 규정한다. 악취배출시설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가 법적으로 명시됐다.

대법원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수리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악취방지법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 권한 등을 부여해 지역 여건에 맞게 악취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취지를 갖는다. 경기도의 허가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수리로 본다면 시설 지정권자와 신고 수리 여부 심사권한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안양시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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