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희망버스 2차 집회 해산명령 위법"…노조간부 무죄 취지 판결
입력: 2022.10.14 14:25 / 수정: 2022.10.14 14:25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열린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가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가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5차례의 희망버스 주최 집회 도중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씨의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 사실 중 4차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참여한 2차 희망버스 집회도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는 해산 명령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왔다"며 "이번 판례는 그와 같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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