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에 최종 승소
입력: 2022.10.14 14:07 / 수정: 2022.10.14 22:55

6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확정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비판했다가 옥고를 치른 홍가혜 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비판했다가 옥고를 치른 홍가혜 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옥고를 치른 뒤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14년 4월18일 MBN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잠수사에게 시간만 때우다 가라고 한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디지틀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조선닷컴은 홍씨가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를 27건, 더스타는 4건을 내보냈다. 홍씨가 과거 연예인 사촌언니를 사칭하고 다녔다는 기사도 작성했다.

이에 홍씨는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1,2심은 모두 디지틀조선일보가 홍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문제가 된 기사들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공익 목적의 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씨를 국민의 관심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사 내용도 상당 부분 홍씨의 사적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진위가 불확실한 인터넷 게시판 글이나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 전 기자의 SNS 글을 근거로 작성된데다 김 전 기자의 글 역시 별다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디지틀조선일보가 기사 게재 전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토대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등도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의 세월호 관련 인터뷰가 이슈화된 시점에 이 사건 각 기사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해 원고의 전 인격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고, 이에 원고는 극도의 불안과 우울 증세를 겪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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