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1년 확정…경찰관 폭행 무죄
입력: 2022.10.14 12:29 / 수정: 2022.10.14 12:29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이동률 기자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장용준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이 장씨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장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장씨는 사건 당일 현행범 체포됐다가 같은해 10월12일 구속됐다. 다음해 10월9일 구속 취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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