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입력: 2022.10.14 12:12 / 수정: 2022.10.14 12:13
검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무고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일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판사 면담 거짓해명 의혹,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의혹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여럿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성성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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