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출소' 김근식, 법무부 갱생시설 거주 검토
입력: 2022.10.14 09:30 / 수정: 2022.10.14 09:30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검토 중
공단 "출소 후 결정 시스템…확정된 것 없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도 한 지부에 김씨를 거주시킬지 검토 중이다. /이선화 기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도 한 지부에 김씨를 거주시킬지 검토 중이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도의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도 한 지부에 김씨를 거주시킬지 검토 중이다.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처음 6개월 거주 뒤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와 공단 모두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출소자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입소를 희망한다면 출소일에 찾아와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시스템"이라며 "출소 후 상황을 보고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 경기 고양·파주·시흥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오는 17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김씨를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씨만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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