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국힘-여운국·민주-김웅…여야, 엇갈린 집중포화
입력: 2022.10.13 21:00 / 수정: 2022.10.13 21:00

여운국 '감사원 사건 홀딩' 보도에 "법적대응 검토 중"
야당, '김웅 무혐의' 검찰 수사결과 비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이 고발사주 수사와 감사원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사건 '홀딩' 보도와 관련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집중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달리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다시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운국 차장이 감사원 감사를 대비해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니까 민주당이 공수처에 감사원장을 고발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를 요청하니까 또 고발했다"며 "차장은 감사에 대비해서 (사건을 붙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공수처의 신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일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를 앞두고 이같은 지시를 한 것은 부적절한데 사실이냐"고 여 차장에게 물었다. 조수진 의원도 김진욱 처장에게 "대단히 부적절한 수사권 남용 행태"라며 "진상확인은 했는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여운국 차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선 법적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 차장은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제 개인 자격이었다면 벌써 고소고발이나 여러 법적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공직에 있어서 검토 중이다. 공격하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공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도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이미 (사건지휘를) 회피한 상태였다"며 "공수처 행정 총책임자로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 스스로 회피했고, 공식 서류도 남아있다"고 답했다.

김진욱 처장도 "100% 맞지 않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다. 사실무근이다. 그 기사는 확실한 오보"라며 "감사원 사건이 8월29일에 접수돼 다음 날 배당됐고, (해당 보도가 나온) 9월 23일이면 접수된 지 3주가 지난 시점이다. 통상 사건을 '홀드'한다는 것은 결론이 다 났는데, 갖고 있는 경우를 '홀드'라고 한다. 수사 초기 3주가 됐는데 무슨 사건을 홀드하겠는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야당은 고발사주 사건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검찰을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제3자가 포함됐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검찰 수사가 미비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받았다는 고발장과 실제 검찰에 제출된 고발장을 비교해보면 93%가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처장은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법률가마다 사실 판단이나 법률적 판단, 증거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검찰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서 불기소한 것으로 아는데 해당 부분은 재판에 계류 중이라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한 사람, 혹은 관여한 사람을 공수처에서 누구라고 봤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마지막에 두세 명을 압축해으나 확정은 못 했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의겸 의원도 "김웅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사법부 판단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증거 관계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이다. 저희로서는 법률가적 판단을 내리고 확신하에 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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