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법무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사진은 부산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 후 기념촬영을 하는 장동익, 최인철 씨와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재심 무죄가 확정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7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원고 장씨와 최씨는 1990년 1월4일 낙동강변에서 데이트하던 여성이 성폭행 당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문 끝에 누명을 썼다. 이들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가 21년 만인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고문 사실이 확인된 뒤 지난해 2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 상고 없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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