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해 13일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등 마약 거래 수단이 다양해지고,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국내 마약 유통량은 급증하고 있다. 합성 대마 같은 저가 신종마약류도 등장해 10대 청소년부터 20~30대 청년, 주부, 회사원, 공무원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62명에서 13.4%가 증가했다. 밀수나 밀매, 밀조 등을 저지른 공급사범은 올 상반기 2437명으로 전년(1835명) 대비 32.8%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 시가는 1조 8400억원 상당으로 2017년보다 8배 이상 늘었다.
이에 마약류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이 늘어났으며 투약 후 시민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인 국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얻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이를 넘어섰다. 국내 마약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국제유통 경유지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안전처, 보건복지부 등과 공조해 마약 공급을 차단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로 재범률을 낮춰 수요까지 억제할 것도 지시했다.
관세청과 공조해 공항·항만에서 밀반입 시도를 적극 단속하고, 식약처와 협력해 마약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투약자는 식약처 소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교육을 받도록 하고, 중독자에 대해서는 전국 21개 보건복지부 지정 치료보호기관에서 무상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스토킹,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합동수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춰 단속을 강화하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주문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도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및 민생침해범죄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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