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력'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확정
입력: 2022.10.13 00:04 / 수정: 2022.10.13 00:04
드라마 스태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드라마 스태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제작사에 53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드라마 스태프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제작사에 53억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민사 사건 등의 상고 이유가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원심은 강씨와 옛 소속사가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8000만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강씨는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강씨는 구속을 이유로 중도하차해 드라마 12회 중 8회 촬영을 하지 못 했다. 이에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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