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모친상으로 16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입력: 2022.10.12 19:04 / 수정: 2022.10.12 19:04

법원, 주거지와 장례식장 등으로 제한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모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더팩트 DB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모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모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4시까지 김만배 씨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주거는 김씨의 주거지, 모친의 장례식장과 장지로 제한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친이 위독하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모친은 이날 재판 후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돼 1년 가까이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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