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 씨 모친 사망…구속집행정지 신청(종합)
입력: 2022.10.12 17:39 / 수정: 2022.10.12 17:39

재판 중 "모친 위독" 신청…통상 3~5일 정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모친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씨의 모습. /이동률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모친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씨의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모친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모친이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다. 오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니 잘 살펴봐 달라"라고 밝혔다. 김 씨의 모친은 이날 재판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퇴직금 50억 원의 불법성을 다투는 재판으로,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구속돼 약 1년째 수감된 상태다. 구속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구속된 피고인이 중병에 걸렸거나 출산을 앞뒀을 때, 직계 가족의 장례에 참석해야 할 때 구속집행을 정지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해지는데, 통상 장례식이 진행되는 3일 전후로 1~2일을 더해 결정된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사업 초기 동업자 정재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씨는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유리하게 진행하도록 도와달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 원을 건넨 인물로 지목됐다.

정 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무렵 호반건설 회장이 하나은행 회장에게 산업은행 컨소시엄 합류 제안을 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가 발생했다는 소문을 들었냐', '곽 전 의원이 이 과정에 관련됐다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냐' 등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7월 대장동 사건의 본안 격인 유 전 본부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제가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법률조항은 자신이 공소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 씨는 당시 자신의 사건이 검찰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정 씨는 "출국도 금지당한 상태이고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고 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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