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때만 코로나 검사…“신속 진료 필요성”
입력: 2022.10.12 13:45 / 수정: 2022.10.12 13:45

오늘부터 7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 시작

정부가 응급실 진료 전 필수로 시행하던 코로나19 검사를 의료진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은 어린이가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받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응급실 진료 전 필수로 시행하던 코로나19 검사를 의료진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은 어린이가 독감 예방주사 접종을 받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응급실 진료 전 필수로 시행하던 코로나19 검사를 의료진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2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좀 더 효율적인 병상 활용이 가능한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하겠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한 후 의료진 판단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응급실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 전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해왔다. 또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는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이날 임 단장은 코로나19와 독감의 유행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참여도 당부했다.

임 단장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1명까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 임신부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12일부터는 75세 이상의 어르신, 17일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 20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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