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부 도급 준 사업주도 지시·감독했다면 산재 책임"
입력: 2022.10.10 10:04 / 수정: 2022.10.10 10:04
공사를 도급줬더라도 현장 작업을 지시·감독했다면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공사를 도급줬더라도 현장 작업을 지시·감독했다면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사 일부를 도급줬더라도 현장 작업을 지시·감독했다면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계업체 대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경기도 한 공장의 에어컨 설치공사를 B사에 도급했다. B사는 공사 일부를 C사에 다시 도급했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11월 공사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자신은 공사를 일부 도급했기 때문에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징역 1년, 2심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급계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 업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다만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을 때는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책임은 사업 일부를 분리해 도급한 사업주에 해당되지만 작업을 지시·감독했다면 사고방지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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