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해임→재수사→압수수색…尹 징계소송 흐름 주목
입력: 2022.10.09 00:00 / 수정: 2022.10.09 04:51

정부 출범 직후 승소 이끈 변호인 내보내고 박은정 재기수사
항소심 결과 따라 윤석열 정부에 영향 가능성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의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의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인 전원 교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박은정 검사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추석 연휴 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하는 강도높은 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취소소송 2심 재판 기간 이어진 흐름들이다. 윤 대통령에 부정적이었던 1심 결과에 영향을 점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의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심 승소를 이끌었던 변호인단을 법무부가 해임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비위 의혹 일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사건은 2심으로 넘어왔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법무부는 1심 승소를 이끌었던 이옥형 변호사와 위대훈 변호사를 해임해 의심을 샀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교체를 지시했고, 위 변호사의 경우 법무부와 상의 없이 서면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연이어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공문이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패소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변호인단 교체가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인단 교체를 두고 "추미애 전 장관 때 선임한 변호인들이 1심 승소를 이끌었는데 장관의 행동과 말을 보면 되레 사건이 지길 바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동생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것도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뉴시스
최근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것도 항소심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뉴시스

최근 검찰이 윤 대통령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수사에 집중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박 검사를 수사 중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박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노부모가 거주하는 친정집까지 추석 연휴 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지난해 박 검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권교체 이후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법조계에서는 시기적으로도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수사 결과를 얻어내 징계소송 2심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호인단이야 지난 정부에서 선임된 사람들이라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와 검찰이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 외에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감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1심 재판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겠나"라고 물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잡으려고 다소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이를 발견한다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중요한 단서는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면 윤석열 정부에 비수를 꽂는 것이 될 텐데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뒤집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수사를 받고 있는 박 검사는 지난 6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 비위가 인정돼 면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보복수사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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