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3개 혐의 추가
입력: 2022.10.06 18:38 / 수정: 2022.10.06 18:38

대검 심리분석 결과 "자신 합리화, 외부에 책임 돌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재판에 넘겼다./이동률 기자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재판에 넘겼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애초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

전담수사팀은 송치 직후부터 범행현장 검증, 서울교통공사 압수수색, 피고인 등의 통화 및 인터넷 검색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 추가 압수수색,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씨는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졌다.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등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비관해 피해자를 향한 적개심을 느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위치추적전차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됐다.

전씨가 범행동기 및 살해를 결심한 지난 8월18일부터 범행일인 9월14일까지 피고인의 동선, 범행 준비·실행 과정을 복원하고 이번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보복 살인으로 규명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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