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비판' 옥고 치른 언론인, 42년 만에 일부 무죄
입력: 2022.10.06 09:51 / 수정: 2022.10.06 09:51

재심 대상 아닌 혐의는 양형 조정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과 언론검열에 저항해 철폐 운동을 벌이는 등1980년대 자유언론운동을 이끌었던 언론인 고 김태홍 씨가 40여년 만에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과 언론검열에 저항해 철폐 운동을 벌이는 등1980년대 자유언론운동을 이끌었던 언론인 고 김태홍 씨가 40여년 만에 재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980년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옥살이를 한 언론인 고 김태홍 씨가 재심 끝에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김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을 열어 고인에게 42년 만에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일보, 합동통신 기자 출신인 고인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과 언론검열에 저항해 철폐 운동을 벌이는 등 1980년대 자유언론운동을 이끌었다.

1980년 한국기자협회장으로 당선된 고인은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자유 침해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약 1년을 복역했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지금의 군사법원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당시 유인물 배포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라며 정당성을 인정하고 계엄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다.

함께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양형만 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책을 사고 북한과 중국의 활동을 찬양한 혐의(반공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심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보고 어렵다"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고인은 2000년대 정계에 입문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1년 숙환으로 별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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