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광폭 수사…이재명 조여드는 검찰
입력: 2022.10.06 05:00 / 수정: 2022.10.06 05:00

공소장에 "정치적 입지 고려해 후원금 마련 주도"
"용도변경 이익 환수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를 의혹의 '몸통'으로 사실상 규정한 셈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사실상 이 대표가 주도적으로 기업들에 후원금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적시했다.

이 대표는 2013년 12월 성남FC의 전신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뒤 연간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시예산 70억원, 기업자금 50억원, 일반공모 30억원을 확보하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일반공모의 경우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일반공모를 진행했으나 8억원 상당에 그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FC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시 핵심관계자 등과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현안을 가진 기업들을 접촉해 성남FC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15년 7월 정자동 부지 관련 협약을 맺었는데 부지 용도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250%에서 96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대신 두산건설이 성남FC에 50억원을 주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자금난을 겪던 두산건설은 부지 용도변경 뒤 매각을 모색하고 있었고, 성남시도 성남FC 운영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란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해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는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15% 기부채납'을 두산건설에 요구했으나 두산이 이를 거부하자 '기부채납 10% 조건에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50억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 이 대표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A씨 등이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7년 두산건설과 NH농협은행,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70억여원은 받았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6개 기업 중 두산건설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광범위하게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일 검찰은 농협은행 성남시지부와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7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제3자 뇌물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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