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웅 주장 신빙성" vs 공수처 "재판서 입증할 것"
입력: 2022.10.05 00:00 / 수정: 2022.10.05 00:00

검찰 무혐의 처분에 공수처 "우리가 증거 더 많아"

공수처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률 기자
공수처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며 반박했다. 향후 진행될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수처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의 판단 자체에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손준성 검사 측에서 김웅 의원에게로 (텔레그램 메시지가) 갔다는 걸 우리가 결론 내리지 않았나. 직접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모아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 입증에 대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변호사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손준성 검사에게서 받아 이 사건 공익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해부터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 검사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김 의원을 공모관계로 판단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이첩 5개월 만에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결론을 뒤집었다.

김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실명판결문과 고발장을 전달한 경로는 인정되나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봤다. 둘 사이에 제3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공모관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검사에 대한 조사도 한 차례 하지 않았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장 전달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웅 의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피의자의 변명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준성→김웅→조성은' 외에도 '손준성→불상자→김웅→조성은'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파일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장 전달은 어떤 의도된 계획하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여러 제보 전달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손 검사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것도 아니라는 피의자의 변명이 신빙성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손준성 검사. /이동률 기자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손준성 검사. /이동률 기자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에 1년간 통화내역이 없는 점 역시 김 의원의 변명에 부합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손 검사가 발송한 고발장 출력물 사진 등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조씨에게 전달한 행위만이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김 의원이 손 검사와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고발장과 유사한 점은 인정했으나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차 고발장 출력물 사진은 종국적으로 고발되지 않았고, 2차 고발장 출력물 사진과 유사한 고발장이 선거 후인 2020년 8월 검찰에 접수됐을 뿐"이라며 "조씨는 법률지원단장에게 고발장 출력물 사진을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며 "공판 과정에서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뒤집은 '손준성→김웅→조성은' 경로를 두고도 "여러 가지로 보면 시간적 가능성이 작은 것이 아닌가. 다이렉트로 전달됐다는 직접적 증거는 못 찾았지만 여러 가지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결정으로 손 검사의 재판이 유리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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