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文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장 공수처 고발
입력: 2022.10.04 16:07 / 수정: 2022.10.04 16:07

"정치적 중립 어겨"…직권남용·감사원법 위반 혐의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엣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원장과 유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최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에 부화뇌동하고 있다. 공수처에 표적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시도하기까지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감사원을 '대통령 심부름센터'로 전락시키는 반헌법적 직권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조사를 위한 질문서를 보내겠다고 전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 내용 확인을 요청하면서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원장과 유 총장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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