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악의적 임금체불' 구속수사…전국청 지시
입력: 2022.10.03 10:35 / 수정: 2022.10.03 10:35

지난해 체불액 1조원 이상…사업주 재산관계 조사 강화

검찰이 1조원에 이르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더팩트 DB
검찰이 1조원에 이르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1조원에 이르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엄정 대처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체불하는 악성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대처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총액은 1조3505억원을 기록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사건은 매년 1500건 이상을 유지하는데도 입건은 2020년 5만1571명에서 3만954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악의적 체불 판단을 위해 노동청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동산 등 사업주의 재산관계 조사를 강화해 재산 유무, 고의 미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소액 체불 사안이라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수사한다. 악의적·상습적 범행은 정식재판을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노사간 체불 문제의 해결과 상생을 위해 전문적 형사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운영한다. 야간·휴일·출장 조정 확대 등 당사자 편의도 도모한다.

대검 관계자는 "전국 청의 체불사업주 구공판 비율, 체불사건 조정성립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 업무에 반영하는 등 이번 개선방안이 실무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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