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은메달' 국가대표, 장해 9급 판결…공단 상대 승소
입력: 2022.10.03 07:00 / 수정: 2022.10.16 14:51

훈련 중 사고로 두 차례 십자인대 파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전 봅슬레이 선수가 훈련 중 사고로 입은 장해 등급을 재산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전 봅슬레이 선수가 훈련 중 사고로 입은 장해 등급을 재산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전 봅슬레이 선수가 훈련 중 사고로 입은 장해 등급을 재산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강원도청 소속 봅슬레이 선수로 뛰던 2014년 4월 체력훈련 중 무릎이 돌아가며 꺾이는 사고를 당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2017년 8월에도 훈련 중 앞으로 고꾸라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통합심사회의를 거쳐 A씨의 다리 장해 등급을 12급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약 4161만 원의 장해보상일시금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오른쪽 슬관절 동요관절(근육과 인대 등이 상해를 입어서 관절이 정상적인 운동 범위 이상으로 움직여 기능을 잃은 관절) 정도가 10mm를 초과해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장해등급은 적어도 7급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측과 좌측 슬관절의 장해 등급을 각각 10급과 12급에 해당한다고 봤다. 산재보험법상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 보고 한 등급 상향 조정해 A씨의 최종 장해등급을 9급으로 판단했다.

장해 등급을 12급으로 본 공단의 산정은 잘못됐다며 A씨의 손을 들었지만, 적어도 7급 이상의 장해등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가 A 씨의 우측 무릎관절 장해 상태를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 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회신한 바 있지만, 이는 감정의가 A씨의 구체적인 장해 상태를 분석해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관절의) 동료 정도 측정 결과에 기초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 역시 의무 기록상 3주 정도만 보조기를 착용했고 부상 후 7주가 경과한 시점에 '평소에는 통증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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