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계엄령 문건 은폐' 장교 유죄 확정
입력: 2022.10.02 09:46 / 수정: 2022.10.02 13:0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령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계엄TF를 구성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A중령은 기무사 방첩대장을 지내던 당시 계엄TF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방첩업무 연구 비용이라고 속인 허위 공문서를 만든 혐의를 받았다. TF문건을 위장하기 위해 군사훈련에서 확보한 정보인 것처럼 '훈련2급 비밀'로 생산하도록 지시한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도 있다. 상관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도 함께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 내용이 업무상 관행이거나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한 실수로 봤다. 2심 고등군사법원은 A중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중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강원 전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은 예편 뒤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있다.

계엄령 문건 의혹 당시 최고책임자인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중지 상태다. 조 전 사령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귀국해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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