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입력: 2022.09.30 12:37 / 수정: 2022.09.30 12:37

1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PCR 의무 해제

내일부터 해외에서 온 입국자가 입국 후 1일 이내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사진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동률 기자
내일부터 해외에서 온 입국자가 입국 후 1일 이내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사진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내일부터 해외에서 온 입국자가 입국 후 1일 이내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없어진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해외 유입 확진자 및 유입 변이 조기 발견을 위해서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고 있던 입국 후 1일 차 PCR 의무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PCR 의무검사 중단에 대해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감소하고 OECD 대다수 국가에서 검사를 면제하는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며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 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 재도입 등을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대면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재개된다. 또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는 외래 진료 여부와 관계없이 외출·외박이 가능해진다.

박 반장은 "최근 전반적인 유행 감소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내의 집단감염 건수는 8월 3주 대비 9월 2주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전체 확진자 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며 "방문객은 (요양병원 및 시설로)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서 음성임이 확인되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외래진료가 필요한 분에 한해서 외출·외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외래진료 이외에도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복귀 시 반드시 사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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