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 법인과 자회사 VCNC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할 때는 기사를 알선할 수 있었다"라며 "기존 업체가 기사 알선을 포함해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여기에 IT기술을 결합한 것만으로 불법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사전 예약만을 통해서 기사가 딸린 자동차에 탑승할 수 있었고, 기사가 노상에서 탑승에 응하지 않은 점도 무죄 근거로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협의 과정에서 불법성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기사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이 전 대표 등은 이 서비스가 택시와 달리 '기사가 딸린 렌터카'에 해당한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개정 전 여객자동차법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개정 후에는 외국인 또는 노인,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등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했다.
타다는 임차인의 상황과 차량 규모에 관한 뚜렷한 기준 없이 차량을 빌려주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위법한 영업이라는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자동차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4월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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